노래방 배정 지연에 주인과 요금 다툰 손님 때려 중태

노래방 배정 지연에 주인과 요금 다툰 손님 때려 중태

입력 2015-04-07 07:26
수정 2015-04-07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진경찰 30대 구속…맞은 50대 두개골 골절 의식불명

충남 당진경찰서는 7일 노래방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상해)로 배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13분께 당진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다.

조사 결과 배씨와 A씨는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에 간 배씨가 방을 안내받고 놀아야 하는데 업주와 말다툼하는 A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