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꿀밤 때렸다고 담임 폭행

초등생 아들 꿀밤 때렸다고 담임 폭행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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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머리채 잡고 벽에 내려쳐, 경찰에게도 행패… 학부모 입건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한 담임교사를 교실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 A(39·여)씨를 폭행한 학부모 B(42)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내려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B씨가 교실에 찾아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벽에 내려쳤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지구대 소속 C 경사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C 경사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이가 이유 없이 크레파스를 엎어 교사가 꾸지람하는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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