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서초구의 한 유명 교회 목사 A(3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10분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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