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인 조작하고… 6억 청구한 보험설계사

동생 사인 조작하고… 6억 청구한 보험설계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5-12 23:46
수정 2015-05-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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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서 상해로 진단 내용 바꿔 교민사회 소문 돌아 범행 들통

외국에서 사망한 친동생의 사인을 조작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모(4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에게 5000페소(약 12만원)를 받고 동생의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필리핀 부검의 R씨의 범법 행위를 필리핀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기업에 다니던 서씨 동생(43)은 회사 지원으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지난해 3월 뇌졸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밤새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경력 보험설계사였던 형은 동생의 사인이 ‘질병’이 아닌 ‘상해’가 되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현지 교민들을 통해 부검의를 소개받았다. 서씨는 동생이 현장근무가 많아 회사에서 들어 놓은 단체보험이 10개나 됐고, 어학연수를 가면서 여행자보험을 들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서씨는 사망 원인을 ‘구토에 의한 질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부검의 R씨로부터 발급받아 14개 보험사에 총 6억 2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교민사회에 소문이 나면서 서씨의 계획은 틀어졌다. 제보를 받은 보험사들은 일단 질병 사망보험금 2억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부검의를 찾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씨는 보험금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아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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