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왕’ 택시기사는 보험 사기범

‘교통사고 왕’ 택시기사는 보험 사기범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7-07 23:38
수정 2015-07-08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1회 중 105건 적발 1억여 갈취… 진로 변경·신호위반 차 들이받아

개인택시 기사 윤모(60)씨의 차엔 유독 찌그러진 부분이 많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접촉 사고의 흔적이다.

너덜대는 앞 범퍼는 끈으로 동여맸고 사이드미러는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겨우 차에 붙여 뒀다. 이 허름한 택시를 몰고 윤씨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를 어김없이 들이받았다. 사소한 접촉에도 사이드미러는 떨어져 나갔고 범퍼엔 깊은 흔적이 남았다. 윤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만 총 211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서울, 경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05회에 걸쳐 1억 2000여만원을 받아낸 윤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200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으킨 사고는 총 211건이지만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 106건은 사기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씨는 사고 1건당 대략 40만~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항상 목에 소형 녹음기를 걸고 다녔고 피해자의 욕설 녹음을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