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시장 폭행 “승진 못한 불만 표출”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시장 폭행 “승진 못한 불만 표출”

입력 2015-10-03 17:32
수정 2015-10-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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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승진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 7급 공무원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체육대회 행사에 업무 지원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심하란 말 안 들었다 결국 기습 폭행을…서현 1동에 동별 체육대회 순회 방문을 갔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폭행당해 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고도 목이 아파 나머지 동 체육행사 방문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도 성남시 공무원인데 승진 못 했다는 불만으로 그랬다고 한다”면서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이었는데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엄히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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