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척 ´몰카´ 앱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척 ´몰카´ 앱

입력 2015-10-19 11:00
수정 2015-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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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사진 찍으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20대 프로그래머 구속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20대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로그래머 이모(28)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강모(23)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보기술(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 이어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찍은 여성 신체 일부 사진 1000여장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했다.

 이씨는 몰카 앱을 일반 앱처럼 보이려고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브라우저’(browser)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도록 했으며, 앱이 활성화되면 뉴스 화면이 뜨고 무음으로 촬영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첩이 아닌 휴대전화 내 다른 파일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해당 앱을 만들고 배포한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신이 개발한 앱으로 몰카를 찍고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몰래 서버로 전송받았기 때문에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몰카 앱이 배포된 음란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앱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운로드받은 나머지 370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에 몰카 앱이 배포된 음란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몰카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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