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전 의원 성폭행 무혐의 처분

검찰, 심학봉 전 의원 성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0-20 18:08
수정 2015-10-20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한 여성에게 2000만원 현금 준 사실은 확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A씨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성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