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계엄때 화투치다 8개월 옥살이 무효?

1972년 계엄때 화투치다 8개월 옥살이 무효?

입력 2015-10-22 17:42
수정 2015-10-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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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법 “당시 포고령 1호 요건 충족 않됐다” 재심개시 결정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 문보경)는 22일 1972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지인들과 화투놀이를 하다 계엄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허모(73)씨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구 계엄령에 따라 옥내외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됐으나 당시 상황이 포고령을 공포할 만큼 군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고령 제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포고령 1호는 계엄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된 것이므로 위헌·무효이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수색, 구속한다’는 당시 포고령 제1호의 규정에 대해서도 법관 판단없이 수색,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무효이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같은해 11월 5일 오후 1시쯤 함모씨 집에서 지인 4명과 한판에 1000여원의 판돈을 놓고 이른바 ‘도리짓고 땡’ 이라는 화투놀이를 하다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허씨는 사건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 비상계엄령에 따라 발령된 포고령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이같은 법령이 적용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다며 2013년 재심 청구를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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