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쟁자 USB 훔친 혐의 장교 무죄취지 판결

대법, 경쟁자 USB 훔친 혐의 장교 무죄취지 판결

입력 2015-10-30 07:27
수정 2015-10-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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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려 진급 경쟁자를 음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해군 장교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해군 소령 김모(43)씨에게 군용물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진급 경쟁관계인 동료 소령 A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절도를 의심받기 전 A씨 소속 부대에 전화해 “보안사고가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이후 A씨 사무실 동료에게 “내가 사무실에서 USB를 가져가는 걸 본 적 있느냐”,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말을 잘해달라”고 말해 더 의심을 받았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USB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평소 진급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정황’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잃어버리기 전 USB를 어디에 뒀는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A씨가 USB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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