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단속 무마 돈 받은 심평원 전 간부 구속

병원 단속 무마 돈 받은 심평원 전 간부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1-17 11:33
수정 2015-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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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심평원 전직 고위간부인 박모(70)씨와 브로커 한모(5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심평원 간부 이모(52·여)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박씨는 올해 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주겠다”며 고문료로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심평원 고위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심평원 직원인 이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했다. 브로커 한씨는 박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실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일선 병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다.

 박용문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병원장들은 박씨가 심평원 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진료비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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