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어획대금 등 393억 유령회사로 빼돌린 해운사대표 적발

참치 어획대금 등 393억 유령회사로 빼돌린 해운사대표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2-01 15:09
수정 2015-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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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참치 어획대금 등 400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국내 해운사 대표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비자금 180억원과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아 벌어들인 213억원 등 393억원을 싱가포르 유령회사 비밀계좌로 빼돌린 해운사 대표 최모(52)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어선을 빌린 것처럼 꾸미거나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송금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 180억원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 돈으로 참치잡이 선박 9척을 구매, 회계장부에 등재하지 않는 유령자산으로 관리하면서 피지 등 남태평양 수역에서 횟감용 참치를 잡아 일본 등지에 팔아 벌어들인 213억원을 싱가포르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돈 중 110억원은 선박을 사는 데 썼다. 76억원은 싱가포르에서 현찰로 인출해 국내로 몰래 가져와 암달러상에게 불법환전하는 방법으로 세탁하고 나서 개인 빚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나머지 비자금에 대한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피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수사를 벌여 싱가포르 비밀계좌 자금주가 최씨가 대표로 있는 해운사임들 밝혀내고 남태평양 수역에서 어획한 참치의 판매루트와 비자금 조성 수법을 확인해 남태평양 비밀 수산업과 역외 탈세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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