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목욕 하자’ 친딸 상습 성추행한 40대 8년형

‘같이 목욕 하자’ 친딸 상습 성추행한 40대 8년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12-03 15:09
수정 2015-12-03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3일 어린 친딸을 상습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0세)에게 ‘같이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시키는 등 지난 8월까지 5년 가까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아버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수감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