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의사 출신 5급공무원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의사 출신 5급공무원

김학준 기자
입력 2015-12-03 16:09
수정 2015-1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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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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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는 의사 출신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정모(3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2013년 12월 이 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 커플이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으로 볼 때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리의 소속사인 리쌍컴퍼니도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소라넷 등 인터넷 사이트 및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나서 성교할 남성을 찾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음란화상 채팅을 하면서 상대가 알지 못하게 채팅장면을 촬영·녹화하는 수법으로 1000여명의 남성들의 얼굴과 특정부위를 촬영·수집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음란 동영상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고등학생들도 포함돼 있었다. 의사면허증이 있는 정씨는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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