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5-12-06 16:03
수정 2015-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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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 11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재판 기일은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사건으로 최장 기간으로, 검찰의 방대한 증거 기록과 함께 증인 심문 대상도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의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 충분한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농약 구입 경로 및 투입 시기 등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양측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도 제출했으며, 이중 검찰 자료는 3500여 쪽에 이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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