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을 때린 건 정당행위?…대출사기범에게 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사기범을 때린 건 정당행위?…대출사기범에게 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0:08
수정 2016-04-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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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대출 사기를 친 사기범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양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동참한 친구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송모(20)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송씨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5분쯤 대전 대덕구 한 PC방에서 송씨를 발견한 양씨는 끈으로 송씨의 양손을 묶어 제압하고서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둔기로 허벅지와 등, 목 부위를 때렸다.

주범이 차모(20)씨라는 말을 듣게 된 양씨는 송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차씨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흉기를 꺼내 송씨의 목과 머리를 때렸다. 이 탓에 송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차씨 주거지 앞에 도착한 양씨는 차씨를 홀로 제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친구인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집주인을 가장해 들어가고서 차씨를 집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우려 했으나 차씨가 반항하자 당구 채로 찌르는 등 폭행했다.

양씨 등은 ‘대출사기범들을 검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행위였으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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