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없어졌다” 의심한 편의점 주인 때린 알바생

“현금이 없어졌다” 의심한 편의점 주인 때린 알바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3 17:34
수정 2016-05-13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신모(1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씨는 A씨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면서 자신을 의심하자 다투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폭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 서모(51)씨와 남모(42)씨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계산대에 있던 돈 30만원을 훔쳤갔다고 모함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