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만 보면 성적흥분을 느끼는 30대 남성이 여성속옷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9년 만에 다시 속옷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절도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 4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코인세탁실 세탁기에서 A(22·여)씨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5점을 몰래 꺼내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속옷 9점시가 3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김씨는 세탁기 작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빨랫감 가운데 여성 속옷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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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 집에서 훔친 여성속옷을 발견했다. 김씨는 2009년에도 부산 서구의 한 주택 담장을 뛰어넘어 빨래 건조대에 있던 70대 할머니의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성속옷만 보면 흥분된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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