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살해 혐의’ 전무 자해 시도·묵비권

‘건설사 사장 살해 혐의’ 전무 자해 시도·묵비권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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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유기 정황 포착

10여일 전 실종된 대구 건설업체 사장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이 업체 전무 조모(44)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19일 오전 6시 2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으로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는 자해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18일 오후 6시 20분쯤 경북 경산 모 대학교 주차장에서 조씨를 검거한 뒤 살해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나 조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 거래처 사장 2명과 함께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을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에서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니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로 “조씨가 자기 승용차로 김씨를 만촌동 모 아파트 버스 승강장에 내려 줬다고 주장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날 경북 청송 방면 일대를 운행하다 오전 7시 2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린 후 반환하는 등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봐 범인으로 특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씨가 주유소에서 삽을 빌려 간 뒤 1시간여 만에 돌려준 점으로 미뤄 그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씨를 추가 조사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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