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김모(32)씨와 정모(5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 강모(3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의 자신이 일하는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 1급인 A(26)씨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연휴였던 나흘을 뺀 엿새 동안 A씨에게 점심식사를 주지 않고 굶기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내려치는 등의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상행동을 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의자는 “A씨 스스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했다”, “버릇을 고쳐주려고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복부 등 4곳 좌상 및 혈흔’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관 관장 등을 입건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를 상대로 한 폭행이 간헐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얼마나 많은 폭행이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5년 개관한 이 복지관을 2014년부터 모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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