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내 살해·6세 딸 살인미수 중학교 교사 영장

잠자던 아내 살해·6세 딸 살인미수 중학교 교사 영장

입력 2016-06-13 11:32
수정 2016-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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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 채무문제로 부부싸움 후 범행

50대 중학교 교사가 부부싸움 뒤 아내를 살해하고 6살 난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53·교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께 고양시내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아내(48·주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에서 깨어난 딸(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했다.

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후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와 딸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자수했다. 119구급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중학교 교사인 이씨는 자동차 관련 취미활동을 하면서 빚까지 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과 처가에서 1억3천만원의 빚을 얻어 범행 당일에도 채무문제로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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