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숙박업소 객실문을 열고 잤더니 무슨 일이?

술취해 숙박업소 객실문을 열고 잤더니 무슨 일이?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6-22 16:14
수정 2016-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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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숙박업소 객실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손님을 상대로 현금, 휴대품 등을 훔친 절도범 A(51)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양,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일대에 있는 숙박업소에 새벽에 침입,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ㅣ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새벽시간에 숙박업소가 관리가 소홀하고, 술에 취한 손님이 객실문을 잠그지 않고 자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여름철을 맞아 숙박업소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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