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사고 경위 조사 중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유독물질인 황산이 누출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중경상(화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 주인 없는 장갑과 안전화가 나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사고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양측 모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제조공정 보수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한림이엔지’ 소속 김모(60)씨 등 노동자 6명이 농도 70% 가량의 액체 형태 황산 1000ℓ 가량에 누출돼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후 원청업체인 고려아연 측은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열면 안 되는 맨홀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작업 순서를 적은 서류와 작업 배관을 따로 표시한 사진도 나눠줬는데 숙지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 작업을 할 때는 원청 측 담당자에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작업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일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쪽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림이엔지 측의 설명은 정반대였다. 사고 발생 당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한림이엔지의 한 노동자는 “애초 이번 작업은 고려아연이 배관 속 황산을 모두 빼내면 한림이엔지가 밸브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면서 “고려아연이 이날 아침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이는 담당 작업 구역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배관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사고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관계 기관과 언론에 설명했다”면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의 증언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입원한 한 노동자는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라는 정도의 지시만 (원청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맨홀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황산이 뿜어져 나왔다”고 밝혔다. 작업을 피해야 할 배관 등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 사고지점 주변을 통제하고 목격자와 작업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관계자를 불러 근로자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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