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오빠 밥해 주면서 같이 살자’며 성관계 시도”

“박유천, ‘오빠 밥해 주면서 같이 살자’며 성관계 시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9 08:05
수정 2016-06-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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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고소 여성 측 진술···“성관계 거부 의사, 소용 없었다”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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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사진)씨를 연이어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이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성관계 전에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박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 자신들에게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빠 밥해 주면서 같이 살자. 그러려면 너 먼저 요리부터 배워야겠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술했다. 일부 여성은 박씨로부터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느냐. 혹시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 걱정 마라” 등의 말도 들었다고 한다.

고소 여성들은 “박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과 함께 성관계를 시도해 당황했고, 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와의 성관계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고소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처음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이후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경찰은 고소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2~4번째 고소 여성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6개월~2년 전이라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사건 발생 업소 4곳을 압수수색하며 첫 고소 사건 발생 때 박씨가 있던 룸에 들어간 여성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박씨의 당시 행동에 대한 여성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시에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이모씨,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33)씨의 무고·공갈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소환된 A씨의 남자친구 이씨는 A씨가 처음 고소를 했다가 닷새 뒤 다시 “강제성이 없다”며 고소를 취소한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황씨의 관계, 박씨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황씨와 동행한 이유 등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등 세 사람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한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황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주말쯤 박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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