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였던 의사 강모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국 서울 시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