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여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논란. 출처=JTBC 화면 캡처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K중학교 음악교사 A(33·여)씨가 이 학교 운동부인 B(15·3년)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지난 2월 28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현재는 교사가 아닌 일반인 신분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교사와 제자들과의 당시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어 현재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tbcC가 보도한 A교사와 제자들과의 관계는 충격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B군과 학교 밖에서 만남을 가졌다. A교사는 부산의 한 아웃렛에 가 B군에게 옷을 사줬다. 또 차에서 A교사가 먼저 B군의 볼에 먼저 뽀뽀를 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것이다.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논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A교사는 성관계는 부인하면서도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은 맞다”고 했다는 것이다. A교사가 또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한 해당 학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교사의 아버지는 현재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날 이 학교와 같은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 지역 4개 중학교에 대해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긴급히 실시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합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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