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전북경찰 수치의 해’ 올 들어 4명 파면

2016년은 ‘전북경찰 수치의 해’ 올 들어 4명 파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8-01 15:48
수정 2016-08-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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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여섯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의 경찰관을 파면했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강력한 징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서 별로는 전주완산경찰서 2명, 군산경찰서 1명, 진안경찰서 1명 등이다.

특히,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성범죄가 2건, 음주·소란 1건, 금품요구 1건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의 범죄행위는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한 A(48) 경위를 파면했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여대생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A 경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지난달 19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55) 경위가 파면됐다. C 경위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 40분쯤 전주시 풍남동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C 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D(48) 경위가 파면됐다. D 경위는 지난 6월 4일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군산경찰서 소속 E(47) 경사가 파면됐다. E 경사는 지난 7월 8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고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경찰서별로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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