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에 음란물 공유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전시·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A(17)군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15∼19세 사이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음란물 등을 서로 돌려보려고 SNS에 공유방을 만들었다. 해당 SNS 공유방에는 개설 이틀 만에 접속자가 830명이나 몰렸고, 총 268편의 음란물이 게시됐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30편에 달했다.
운영자는 회원과 다양한 음란물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방 주소를 다른 사이트와 SNS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이들이 SNS에 올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부분은 신원 미상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들이 회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2편 이상의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올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강제 퇴장시키는 규칙을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학교생활도 비교적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지속해서 시청하는 행위는 자칫 아동·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