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아내와 먹은 닭백숙, 109만원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와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내와 먹은 닭백숙, 109만원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8-09 14:25
수정 201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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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4명에게 최고 108만7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A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B씨가 자신의 집에서 한 예비후보자 부인(60)을 참석시켜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닭백숙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혐의다.

군위군 선관위는 “A씨는 B씨 부탁을 받고 주민 3명을 모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먹은 음식물 가격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명은 30배인 65만 2500원씩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해 비용을 부담한 B씨는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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