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女승무원 2명 성폭행·성추행 피소

중국인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女승무원 2명 성폭행·성추행 피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7 20:47
수정 2016-09-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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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女승무원 성폭행
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女승무원 성폭행 중국계 기업 한국법인의 중국인 대표가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로 있는 중국인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회장은 지난 2∼3월쯤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회장은 기내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회장이 고용한 이들 승무원은 비행이 없을 때는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A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은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지난 7월쯤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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