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행하고 女직원 성추행한 산부인과 교수 징계

간호사 폭행하고 女직원 성추행한 산부인과 교수 징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7 21:39
수정 2016-09-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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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폭행하고 직원 성추행한 산부인과 교수 징계
간호사 폭행하고 직원 성추행한 산부인과 교수 징계 간호사를 폭행하고 직원을 성추행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A교수는 지난 5월 20일 분만실에서 실수했다며 간호사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초 병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볼에 입맞춤을 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간호사를 폭행하고 직원을 성추행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경상대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원경상대병원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최종 승인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교수는 지난 5월 20일 분만실에서 실수했다며 간호사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초 병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볼에 입맞춤을 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은 우선 A교수를 보직 해임한 뒤 인사위에 회부했다. 경상대는 “징계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해당 교수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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