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때문에 흉기 휘둘러 동업자 부모 1명 사망, 1명 부상

900만원 때문에 흉기 휘둘러 동업자 부모 1명 사망, 1명 부상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9-13 10:40
수정 2016-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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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의 채무를 받기 위해 동업자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무안군 몽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A(43)씨가 자신과 동업했던 정모씨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78)와 부인 서모(77)를 흉기로 찔렀다. 발목 부위를 찔린 서씨는 병원치료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정씨는 팔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정씨의 아들과 수도권에서 건축철거 사업을 함께하다 90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일 전부터 “밀린 급여를 받지 못했다. 복수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흉기 사진을 동업자인 정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5년 전 정씨와 동업을 하다 파산한 후 서로 채권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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