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안해?”…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지른 40대

“재결합 안해?”…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지른 40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5 15:00
수정 2016-09-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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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지른 40대 남성에 실형
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지른 40대 남성에 실형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전처(30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치 3주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결합하자고 전 아내를 설득했으나 거부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소리쳐 당황해 불을 붙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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