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에 방해된다며 주차차량 50여대 펑크낸 60대

보행에 방해된다며 주차차량 50여대 펑크낸 60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10 15:48
수정 2016-10-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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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보행에 불편을 준다며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차량을 상습적으로 파손한 A모(67)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5시 30분쯤 순천시 조례동 도로가에 주차해둔 B씨의 승용차량 타이어 옆 부분을 송곳으로 찔러 펑크 내고, 보닛과 문짝 등을 긁어 12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지난 4일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도로가 주차 차량 50여대를 같은 방법으로 부숴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벽 시간 운동을 위해 길을 가다 자신이 가는 길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무작위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송곳으로 차량 타이어의 옆 부분을 찌르거나 동전으로 문짝 등을 긁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 바닥면이 펑크 날 경우 이 부분만 때우면 되지만 옆 부분은 바로 째지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펑크 사실을 모르고 운행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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