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등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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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전남도청 공무원 J(44·6급))씨와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직원 B(55)씨·Y(56)씨, 알선업자 K(59)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태양광 사업 시공업자 L(44)씨 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J씨는 2012년 8월~2014년 7월 함께 입건된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허가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58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전 직원인 B씨와 Y씨는 2013년 12월 전력수급 용량 정보 등을 시공업자에게 알려주고 이들로부터 각각 2억 8000만원 상당의 99㎾급 태양광발전소를 시가보다 8500만원 가량 싸게 시공 받아 차액을 챙기는 등 최고 1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전남의 각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태양광 시공업체와 한전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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