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신병 확보 목적 달성”…정유라 적색수배 발령 보류

인터폴 “신병 확보 목적 달성”…정유라 적색수배 발령 보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3 14:18
수정 2017-0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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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씨에 여권 반납 명령서 전달…일주일 내 미제출시 여권 무효화

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정유라(21)씨의 적색수배 발령을 보류했다. 덴마크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앞서 인터폴에 정씨의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던 경찰청은 3일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을 결정해 신병 확보라는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령을 보류했다고 인터폴이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정씨의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이 정씨의 적색수배를 발령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50억원 이상의 경제범죄, 그리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중요 사범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이 가능하다.

정씨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정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밤 9시까지 4주 연장했다. 덴마크 경찰은 정씨를 24시간 또는 72시간 구금할 수 있다. JTBC 취재진의 신고로 정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를 한 상황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입증된다면 72시간 구금이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24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한다.

이에 현지 경찰은 올보르 법원에 구금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정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한국 정부도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씨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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