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파업했던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3명 구속

지난해 7월 파업했던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3명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2-03 17:25
수정 2017-02-03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파업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근로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폭력 등)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A씨(48) 등 간부 3명을 3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며 노조원을 동원해 포항철강공단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포항제철소 정문을 가로막아 대체 근로자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포항 철강단지 내 일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