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10대, ‘살인’ 검색하고 하교시간 체크했다

초등생 살해 10대, ‘살인’ 검색하고 하교시간 체크했다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4-07 22:18
수정 2017-04-07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밀했던 범행 준비 과정 드러나
켜져 있던 휴대전화 꺼졌다며 집으로 유인
“관심받고 싶어” 살해 댓글 20대 검거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교 시간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로 미뤄 김모(17)양이 A양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김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김양은 A양을 공원에서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A양이 다니는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초기 조사에서 “A양이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져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양의 자택 컴퓨터에서는 범행 이전에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사이트에 심취해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김양이 본 드라마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양이 우울증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 기사에 ‘나도 아이를 죽이겠다’는 등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한모(22)씨를 붙잡아 협박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순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신고가 두려워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함안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4-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