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만 12명’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9명 배제…무슨 일?

‘변호인만 12명’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9명 배제…무슨 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6 10:34
수정 2017-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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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측이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배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6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A(18)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배제된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 측이 변호사 지정을 일부 철회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이 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A양의 남은 재판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합류한 50대 변호사 등 3명이 맡게 됐다.

한편 검찰은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주범 B(17)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A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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