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진 2구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 단독범행 결론

아기 시진 2구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 단독범행 결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6-30 15:27
수정 2017-06-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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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사건을 친모 김모(34)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산 직후 숨진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1년 5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DB
출산 직후 숨진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1년 5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DB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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