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범 위험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범 위험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30 15:47
수정 2017-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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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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