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4 17:25
수정 2017-07-04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 박유천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유천
박유천
바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