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돈 빌려주고 피해자 협박 불법 채권추심 조폭 등 17명 검거

고리 돈 빌려주고 피해자 협박 불법 채권추심 조폭 등 17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7-13 11:34
수정 2017-07-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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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빌려주거나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4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필리핀의 한 카지노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노모(42)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뒤 3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노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가족 등을 죽이겠다거나 노씨의 실종 전단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며 신변을 위협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김모(28)씨가 가담한 불법 사채업자 14명을 적발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7)씨 등 2명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120∼3128%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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