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용역비 올려주고 2000여만원 뇌물받은 부산시공무원 구속

관급공사 용역비 올려주고 2000여만원 뇌물받은 부산시공무원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7-17 14:25
수정 2017-07-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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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용역비를 올려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부산시 6급 공무원 A(51)씨와 뇌물을 준 B(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근무하던 2014년 5월 설계용역업체 대표 B씨로부터 기장군의 어항 개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부풀려 국고지원을 더 받게 해주고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장군의 해양, 항만과 관련한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3명에게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직원 회식비, 술값 대납과 명품시계를 받는 등 1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경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항만설계 등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설계업체 H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H사는 올해 초 부산시가 발주한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 방지시설과 재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받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관급 용역 23건을 불법 하도급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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