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가 택시?…술 취한 지역 유지 의전한 파출소장

순찰차가 택시?…술 취한 지역 유지 의전한 파출소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9 09:45
수정 2017-07-1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순찰차를 동원해 시중은행 지점장 등 지역 유지들을 집까지 태워다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순찰차의 모습
순찰차의 모습 서울신문DB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정선군의 한 고깃집 앞에 순찰차가 대기 중이었다. 순경 계급의 경찰공무원 1명이 순찰차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잠시 뒤에 고깃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이 나오더니, 한 남성이 순찰차 앞좌석에 올라탔고 또 다른 남성이 뒷좌석에 탑승했다. 순찰차의 앞·뒷좌석에 탄 남성들은 이 지역의 관할 파출소장인 이모 경감과 시중은행 지점장 김모씨라고 MBC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경감은 지역 기업 임원 등 유지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순찰차를 불러 2㎞ 정도 떨어진 집까지 태워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처음에 취재진에게 “당시 만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지만, 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자 순경 2명에게 운전을 지시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남자들 그냥 술 먹잖아요. 사실 택시 나가서 잡기도 그렇고 걸어가시기는 위험하고···. 제가 안이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이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경감의 향응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