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사고업체, 휴식시간 상습 위반 정황…대표 소환

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사고업체, 휴식시간 상습 위반 정황…대표 소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5 14:07
수정 2017-07-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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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참사 버스업체인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가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씨를 26일 오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현장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현장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8시간 휴식시간 미준수 등 사례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버스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전무이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경찰은 대표 최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산교통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의 근무 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게 계산하는 ‘정류장 기준’ 방식으로 산정해도 오산교통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법정 휴식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류장 기준 방식은 운전사가 퇴근하면서 정류장에 버스를 주차한 시점을 휴식시간의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운전사가 하루 운행 종료 후 실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미만이다.

운행 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에서도 미준수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교통은 지금까지 버스 가스 충전을 위해 운행을 멈추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져 위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당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김씨가 사고 전날에 16시간 30분간 운전하고서 밤 11시 30분에 퇴근했다.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 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아 실질적 수면시간이 5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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