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 군산 맨홀 질식사 사업주 등 송치

노동부 군산지청, 군산 맨홀 질식사 사업주 등 송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7-26 17:11
수정 2017-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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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전북 군산시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주 등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맨홀에서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가 일반작업장 노출 기준(10?)을 훨씬 초과한 76.3?으로 측정됐다. 이들은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됐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3분쯤 군산시 수송동 한 맨홀 아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이튿날 사고 현장과 3㎞가량 떨어진 금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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