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그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남성 병원장이 28일 구속됐다.
프로포폴 투여로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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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여로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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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57)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내원한 단골 여성 환자 B(41)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사망하자 차량을 렌트해 시신을 옮겨 싣고 지난 5일 새벽 통영시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경은 지난 5일 주민 신고로 B씨 시신을 발견한 이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2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평소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던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 약, B씨 손목시계를 놔두기도 했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로 A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뿐만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 등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경은 병원 관계자 간 컴퓨터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통상 투여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50∼100㏄의 프로포폴을 하루에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가 많아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겁이 나서 시신을 자살로 위장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A씨가 B씨 외 다른 환자에게도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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