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모텔에 감금·폭행

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모텔에 감금·폭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03 09:01
수정 2017-08-03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못 나가게 하고 폭력도 행사한 혐의(감금 등)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흥덕구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간 내연녀 B(37)씨를 지난 2일 오후 9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한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교제한 지 1년가량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