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등 15명 무더기 검거…진료실서 현금거래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등 15명 무더기 검거…진료실서 현금거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31 12:16
수정 2017-08-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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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뒷돈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공동원장 임모(49)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진료실에서 자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등으로부터 1억 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는 영업사원들이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지급하고, 이후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 등은 병원 진료실 등에서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당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약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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